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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추가…한의협 VS. 의협 - 한의사들, X-ray 사용 선언 VS. “아전인수식 주장”
  • 기사등록 2025-02-25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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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관련 학회 및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의계 진료에 X-ray 활용

한의협은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진료에 X-ray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일 먼저 X-ray 사용에 나서는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라며,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라고 밝히고, X-ray 기기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선언했다.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

한의협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고,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이번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즉시 포함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X-ray 활용…1석 3조 효과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 중의사들, 4가지 현대의료기기 자유롭게 활용 등 

대만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찬성”

한의협이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찬성률을 기록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 혼란 일으키는 행태”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라고 반박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 판단한 것 아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2011년과 2022년 대법원에서 왜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지 명백히 밝힌 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명백히 비상식적인 선언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만 중의사 언급, 자체적인 논리적 모순 입증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대만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여부가 논란이 되던 당시 한의협은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를 강조하며 개방을 강력히 반대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필요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에는 대만 중의사와 동일시하는 한의협의 태도는 자체적인 논리적 모순을 입증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 된 면허체계는 그것이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한의사라는 직역의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협은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한의학이 가진 학문적 원리와 현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원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향후 한의협의 경거망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한의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한의협, 명백한 법리적 왜곡”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도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최근 법원의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진단용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통해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한의사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상의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특정 사례에 대한 개별 판단일 뿐,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확대 해석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단순 결과 해석 아니다”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은 단순히 촬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해석하여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의학회는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진단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러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하며,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오진 및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소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환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기기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적인 의학 교육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국민들이 한의사 실험대상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앞으로는 한의원에서 방사선 찍고 골절인지 아닌지 알아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한의사 실험대상인가?”라며, “참으로 위험한 발상에 아연실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당장 이러한 위험한 무면허 진료 조장 주장을 거두고 본래 본인들 방식의 진료개발과 현대화에 힘을 쓰길 바란다. 방사선 x-ray 검사로 의과진료를 하고 싶다면 의과대학에서 의과공부를 다시 하고 의사가 된 후에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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