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등 약 85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햄·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약 1,000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분석을 통해 영양표시 적정성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