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 접수 대상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7항 위반)해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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