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짧은 기간 총 4,192명의 국민들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아래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로 선정됐다.
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 선정된 ‘규제심판 과제 BEST 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미혼부는 생모 소재 불명 또는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아이는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23년 상반기)하였으며,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 등 개선은 추진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0~10시 범위 내)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영업제한시간 등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소득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청년 등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거래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앱·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제한 해제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제각각 이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한도계좌의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앱·인터넷뱅킹·ATM 30→100만원, 창구거래 100→300만원)됐으며, 제한 해제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도 마련(’24.5월)하여 금융거래의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딸기잼‧사과즙 등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택배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소와 동일한 기초 지자체에 위치한 농산물 직거래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2024.9월)이며, 향후 소비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어,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 방치·폐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지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여,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 및 거래횟수 10회 이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등만 판매 가능 △2개 플랫폼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을 진행중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그간 총 18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한편 규제심판 5개 우수사례 설명자료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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