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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예고 -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 기사등록 2025-01-22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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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표)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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