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21일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 및 병문청 공문 등에 대한 반박 입장들을 제시했다.
◆“지금의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선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늘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사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금 모금 중단 요구 공문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의협에 의료법 30조를 제시하며,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하고 있는 성금 모금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의료법 30조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의협비대위는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사직서 낸 군미필 전공의들 “병원장 허락 필요”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병무청이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비대위는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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