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 5명(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자택으로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비대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적어내라고 대학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월 29일을 앞두고 정부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7일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비대위는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하여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비극은 정부의 강압이 지속되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다. 그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 임을 다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추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지금도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