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의협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비대위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의협비대위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들에게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비대위는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는 사과의 입장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다.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의사 회원들에게는 호소를 했다.
의협비대위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한다. 3월 3일 여의도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의협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할 것”
이에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의협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춘천시의사회…정책 반대 피켓팅
강원도의사회,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2월 29일 춘천 중앙로터리에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강행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춘천시의사회 박제우 회장(현 강원도의사회 부회장, 하나의원 원장)은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강행된 정책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라며,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비대위는 3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
반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3월 1일 세계의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채택한(20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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