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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7월 신규 4개 확대 시행…지자체 공모·접수 -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기사등록 2024-01-30 2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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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 오는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일 4만 7,560원 급여 지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만 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표)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 중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 18.5일, 평균 수급액 84.7만 원

시범사업 시행 이후(2022.7.4~20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이다.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50대>40대>60대 순…주요 질환은?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신규 4개 지역…2월 29일까지 접수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며,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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