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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시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 기사등록 2023-07-03 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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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됐고,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6.23 기준)이 지급됐다. 


▲모형별 특징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 지급됐다. 

(표)모형모델

* (모형1)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모형2)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3)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상병수당 수급자 주요 질환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 : KCD코드)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 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 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비사무직 참여비율 높아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다.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수작, 장비 설치·수리 등 포함)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올해 하반기 구체적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발표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배포(근골격계, 만성질환, 소화기계 등 총 48개 질병 가이드라인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7월부터 연구지원금 등 인상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했다.(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되었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고,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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