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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가 -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 기사등록 2024-06-30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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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1일(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게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신청기준 완화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보장혜택 확대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 (1단계) 120일(부천, 포항, 순천, 창원)~150일(종로, 천안), (2단계) 150일(안양, 달서, 용인, 익산)]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 3,000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하여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을 대상으로 2년간 1만 3,105건이 지급됐다.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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