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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 판매·알선 광고 284건 적발 -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 필수
  • 기사등록 2023-11-08 2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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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9.18.~9.27.)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9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지만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다.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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