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이며,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3월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들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 전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해외직접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