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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월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시범사업 주요 실시현황은? - 지역별 진료 건수‘서울, 경기’, 60~69세 최다
  • 기사등록 2023-09-14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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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두 달간(6~7월)의 실시현황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6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실시현황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3개월간(6.1~8.31) 계도기간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월과 7월의 경향성은 유사하며, 아래의 내용은 6월 실시현황 중심으로 분석됐다.


▲환자 총 14만 명…15만 3천 건 이용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는 15만 3,339건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2020.2월~2023.5월, 월평균 22만 2,404건)의 69% 수준이며, 대면진료를 포함한 전체 외래진찰건수의 0.2% 수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15만 3,221건(99.9%), 병원급 의료기관이 118건(0.1%)이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상환자, 초‧재진 등의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비해 실시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월평균)

▲재진 환자, 50~60대, 만성‧경증질환 중심 시행

재진은 12만 6,765건(82.7%)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6만 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 5,134건(51.4%)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17건(0.1%)이 실시됐는데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시행 초기 참여기관이 적은 상황이다. 

초진은 2만 6,511건(17.3%)으로 18세 미만 소아 4,740건(17.9%),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1,300건(4.9%) 순이었다. 


초진 진찰료를 산정했지만 대상환자의 유형 분류가 어려운 건은 1만 9,082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청구코드 기재를 누락했거나, △계도기간 동안 지침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서 초진 대상환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시행 초기보다 높아져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60~69세, 50~59세, 0~9세, 80세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고, 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비율은 세종, 전북, 광주 순으로 높았다.

다빈도 질환을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시행되었다.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개선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취약지 범위

현행‘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지만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도 섬‧벽지 환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야간‧휴일‧연휴

시범사업에서는 야간(18시~09시), 공휴일(연휴 기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간, 휴일에는 일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재진 기준 중 동일 의료기관 조건 미충족)으로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용건수 중 야간, 휴일은 전체 비대면진료의 약 15%(약 23만 건)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재진 기준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이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고 30일이 지난 경우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경우 동일 상병의 진료로 볼 수 있어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전후,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비대면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모호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진 기준을 개선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며,“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범사업 개선 요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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