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 및 내용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락함에 따라 한시적이었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의료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이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현재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달성 목표가 없다는 점,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 평가 지표도 없다는 점 등도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시범사업은 1년이 지난 뒤,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라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여년간 여러 시범사업을 했지만 예산낭비만 해왔던 것과 달리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비대면진료에서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 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정확한 시범사업의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도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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