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회장 선거가 2024년 1월 8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해 2024년 2월 7일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지난 25일 변모 회원이 제기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발표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일정이 타당하다며 승소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7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재선거 관련 회원 간 피선거권의 공평한 보장, 임원의 임기, 회기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및 의사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일정을 결정하고 공고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재선거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35대 회장 선거 일정 관련 선관위의 결정을 확정하고, ▲추후 관련 후속 절차 진행에 있어 더 이상의 소송행위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재적대의원 171명 중 133명의 참여(참여율 77.78%)와 참여 대의원 중 103명의 찬성(찬성율 77.44%)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찬성의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변모 회원은 지난 6월 19일 경기도의사회에 대하여 7월 20일까지 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7월 20일 이후 경기도의사회가 1일당 천만원씩 변모 회원에게 매일 지급하라는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6월 7일 채무자 회원 간 피선거권의 공평한 보장, 임원의 임기, 회기에 관한 경기도 의사회회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및 의사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재선거일정을 회칙, 피선거권보장, 제반사항 등에 위반되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경기도의사회의 임원진 구성의 통일성과 조직의 안정성 등이 저해될 염려가 있고 이런 혼란은 이 사건 재선거 이후에도 반복되게 되어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큰 반면,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회장선거 공고일을 2023년 12월 19일로 확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대의원회의 권고안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소송을 자제하고 경기도의사회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