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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근거 신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확대 등
  • 기사등록 2023-07-18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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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되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가 ‘다이어트약’으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되는 약’으로 포장되는 등 우리 사회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호기심, 주변 권유, 학업 및 교우 관계로부터의 도피나 위안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은 남은 인생 전체를 고통으로 떠미는 최악의 선택인 만큼, 청소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마약류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지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나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적용·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제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공포(2023.6.13.)됐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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