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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진행…내년에 확대 예정 - 8월부터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 대상 우선 실시
  • 기사등록 2023-08-01 2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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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의 협조로 마련됐다. 


식약처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을 주제로 실시하는 첫 교육이다.


이번 교육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더욱 빠르게 이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김미애 국회의원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마약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재활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애 국회의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모텔·노래방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매매·투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2023.6.30.)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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