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10년간 1/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지난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15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현실을 제시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 없는 지역 23곳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받은 의사를 죄인시 하는 법안으로 인해 산부인과 지원율 감소, 분만하는 의사가 감소했다“며,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고, 전문의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높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1/3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신생아는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는 증가하고 있어 분만의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박혜성 수석부회장, 박복환 법제이사, 김미선 공보이사, 김재유 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금석 부회장, 오상윤 총무이사)
◆분만 담당 전문의 절반 ”분만 담당 안해“
3년 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전문의는 약 42.4%로 조사됐다.
그중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문제점
▲과실 없어도 책임 부과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 명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 에도 어긋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이다.
문제는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을 분만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재유 회장은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을뿐더러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 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과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과 대만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 엔(2조 5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했고 국가의 지원을 늘렸다.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1건당 1만 엔(야간에는 2만 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 엔 지급, 분만 시 임산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3만 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 엔(3억 원)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대만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약 1100만 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2015년에 승인하고 시행하고 있다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
한편 2023년 02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 소위로 회부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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