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직선제산의회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사만 이득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한다.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하여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개입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는 설며이다.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른다.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환자 간 분란 조장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을 천명한다”며, “만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여 사회와 의료체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모두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며 이에 우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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