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 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가, 마지막으로 약 42억원을 횡령했다.
(표)최 모씨 날짜별 횡령액
특히 최 모씨는 횡령을 시작한 초반,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9월 21일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최 모씨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팀장의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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