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건보 46억 횡령사건’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 급여 444만 370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지난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고, 공단은 이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했다.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지)건보 46억 횡령 혐의자 급여지급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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