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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가협상 앞두고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과 첫 상견례 후 협상 진행 - 6개 공급자단체 입장은?
  • 기사등록 2022-05-11 2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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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첫 번째 상견례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양면협상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 찾도록 노력할 것”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 최신화)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개 공급자단체 “보건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 기대한다”  

이에 대해 6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는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을 촉구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문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이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약 2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할수는 있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개 공급자단체는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화)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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