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이 ‘병원체자원은행 고시’를 제정·시행 함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에서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그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만 분양이 가능했지만 전문은행에서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체계를 개선했다.
즉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접수, 승인 및 회신, ▲전문은행은 은행별 자원 분양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등 서류 검토, 자원반출, 분양수수료를 수령하면 된다.
◆분야별 병원체자원 분양 가능 전문은행
분야별 병원체자원 분양이 가능한 전문은행은 다음과 같다.
분양 가능 기관은 ▲항생제내성균주전문은행(서울여대) : Salmonella Typhimurium 등 10주, ▲다제내성균전문은행(약제내성연구과) : Acinetobacter baumannii 등 1,080주, ▲구강세균전문은행(조선대) : Fusobacterium hwasookii 등 12주 등 3개 기관이다.
전문은행에서 분양 가능한 병원체자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전문은행 및 분양 가능 기관 현황(총 10개소, 8월 기준)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양 기관마다 분양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인수할 장소가 상이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각 기관 인수절차안내서를 확인해야 한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장은 “병원체자원 분양 가능 기관이 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 분야별병원체자원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에 적극 활용되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