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2년 하반기에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4개 교육기관(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에서 총 11회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이다.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표) 2022년 하반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2회 늘렸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는 “앞으로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를 부과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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