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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 - 2021년 7월 20일 개정 ‘약사법’ 시행
  • 기사등록 2022-07-22 0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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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은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등이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이 제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진행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2개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추가 조사 중인 4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제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활용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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