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과태료 부과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22년 7월 시행)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 신설
▲수행업무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정요건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가 심사하는 경우 및 위원 구성
▲중앙IRB 심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구성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한다.
◆품목 조건부 허가의 신청자료, 조건 이행 절차 규정
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별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품목)의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품목허가(신고) 갱신 유효기간 산정 방법 규정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되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