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 내용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했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하여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 마련,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등이다 .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1주기 인증제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주기 인증제 추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교수)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에도 5월 13일(금)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 후 6~8월에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한 뒤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는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며,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로 한약 조제 시 공간제약, 냄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 설치한 부속시설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