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월 20일 18시 30분 기준 화이자사(社)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총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1.14.∼1.20.)됐다.
중대본은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투약 현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확대
노인요양시설(1.20.~)과 요양병원(1.22∼)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추진(1.29 예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현행 재택치료 절차[(처방) 관리의료기관 → (조제) 담당약국 → (전달) 담당약국 또는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500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담당약국 추가 확대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편리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추가로 확대[(현행) 총 280개소(시·군·구 1∼2개소) → (확대) 약 460개소(시·군·구별 3∼4개소)]를 추진한다.
◆대상자 연령 기준 확대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현행)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 (변경)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해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확충, 처방 기준 등 안내 강화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해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또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간소화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게 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적인 요소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