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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사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3월 26일부터 사용…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추진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은?
  • 기사등록 2022-03-26 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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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추진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000명분이 국내에 도입돼 약 11만 4,000명에게 사용됐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4일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해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게브리오,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 예정 

3월 24일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돼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예정이다.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됐다.


▲팍스로비드 우선 처방 원칙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해 △증상 발현 5일 이내, △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용법·용량 :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게브리오, 안전 사용 강화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했다.

또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치료제사용안내서 배포 등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했다.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보상 지속 등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을 지급한다. 


한편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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