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12.3.) 중 학원 등(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백신 감염 예방 효과 57% 두고 이견?
특히 법원이 백신 감염 예방 효과가 57%라는 점을 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방역당국은 5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도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이고,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하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감염예방 확률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은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의료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자 효과이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필요한 이유 강조 예정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중지되는 동안 대응방안 마련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 존재)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밀집도 제한기준들(한칸 띄우기, 3㎥당 1명 등)]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원결정에 따라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