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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현지점검 11월 17일부터 본격 재개 -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축산물부터
  • 기사등록 2021-11-19 0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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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실상 어려웠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현지점검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11월 17일부터 본격 재개한다.


식약처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자가격리면제 여부, 출장점검관에 대한 안전보장조치 제공 등)와 식약처 점검인력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현지점검 추진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수출국 수입위생평가 현지점검은 우크라이나산 가금육(11.17~26)과 핀란드산 가금육(12.5~18)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식약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가금육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2013.6)에 따라 정부조직, 위생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서류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출국 정부‧농장‧작업장 등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점검에서는 중앙‧지방 정부의 위생관리 체계, 실험실 현황과 가축사육 농장‧수출작업장(도축장 등)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식약처는 핀란드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07.1)에 따라 서류조사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2020년 4월 수입허용을 결정했다.


이번 현지점검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수출작업장을 등록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해썹(HACCP) 운영, 생체·해체검사 적절성, 작업장‧종업원 위생, 위생관리기준, 온도관리, 제품·수질검사 등이다.
식약처 현지실사과는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점검으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제도

√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국 위생 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을 결정하는 제도
√ (절차) 1단계)설문서송부→ 2단계)답변자료 검토→ 3단계)현지조사→ 4단계)수입허용여부 결정→ 5단계)수입위생요건, 위생증명서식 협의→ 6단계)작업장 등록(현지실사)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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