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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2,679건 보상 결정 -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1-11-18 2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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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11월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했다.


◆총 273건 보상 결정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73건(37.0%)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37일 후 두통, 25일 후 근육통, 13일 후 발열, 11일 후 어지럼증, 7일 후 복통 발생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고혈압,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역류성 식도염, 전정 신경염, 양성자세현훈(BVVP), 살모넬라 장염, 신우신염, 한탄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사례4) AZ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하지 않는 뇌정맥동혈전증(CVST) 발생한 사례에 대해 EMA 평가결과(매우 드물게 관찰, 빈도 불명)를 반영하여 인과성 근거 불충분(4-1)으로 평가함(의료비 지원 대상)
 ※ 유럽의약품청(EMA),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업데이트 자료 참고(’21.11.11.)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37만 4,456건
11월 15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8,206만 5,2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7만 4,456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3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6,030건(1.6%)이었다.
이 중에서 2,679건(44.4%) 보상이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대상 확정 인원 총 182명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82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12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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