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11월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했다.
◆총 273건 보상 결정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73건(37.0%)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37일 후 두통, 25일 후 근육통, 13일 후 발열, 11일 후 어지럼증, 7일 후 복통 발생 등) |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37만 4,456건
11월 15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8,206만 5,2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7만 4,456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3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6,030건(1.6%)이었다.
이 중에서 2,679건(44.4%) 보상이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대상 확정 인원 총 182명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82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12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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