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중증’ 이상반응 신고 1,586명…인과관계‘7건’만 인정 - 전체 이상반응 신고율 0.44%. ‘중대한 이상반응’ 비율 4%
  • 기사등록 2021-10-04 23:08:57
기사수정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총 1,586건 중 0.4%인 7건에 대해서만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망이 2건이고 중증은 5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중 0.4%인 7건(사망 2건, 중증 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2.4%인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4-1)’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9.17. 기준). 


인과성이 인정된 7사례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로 인한 중증환자 4건이 있었으며,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 심낭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이 있었다.
2021년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총수 6,273만 3,685건 중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7만 5,027건(0.44%)이었다. 이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6만 4,277건(96.0%),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1만 750건(4.0%)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한 의약품으로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해 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①∼③이면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④-1) 등 에 대해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1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