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총 291건을 심의한 결과 17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6월 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제4차 보상위원회 심의
이번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291건(30만 원 미만 212건, 30만 원 이상 7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72건(59.1%)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30만원 미만) 212건 중 153건 보상(72.2%) / (30만 원 이상): 79건 중 19건 보상(24.1%)]
2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총 심의건수 713건…525건 보상 결정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713건이었고, 이 중에서 525건(73.6%)에 대한 보상이 결정[(30만원 미만) 602건 중 494건 보상(82.1%) / (30만 원 이상): 111건 중 31건 보상(27.9%)]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간병비도 포함, 지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신설시 지원하지 않았던 간병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피해보상금…입원 1일당 5만원 정액간병비를지급
피해보상금의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의 정액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선했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해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는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총 8명 의료비 지원대상 확정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총 8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 중 3명은 지원절차가 완료됐고, 1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표)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안심예방접종 강화 추진
추진단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책임 강화, 심사 주기 단축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 (확대) 금액 제한 없이 보상]했고,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1회 개최하던 심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월 2회[(기존 예방접종) 분기 1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까지) 월 1회로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부터) 월 2회로 추가 확대]로 시행 중이다.
▲불가피한 이상반응…신속보상, 보상 범위 확대 추진
앞으로도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한다.
또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