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월 26일 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조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