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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4개소 적발 - 시청-구청 26명 합동단속, 유흥시설형태 불법 영업 음식점 대상
  • 기사등록 2021-07-23 0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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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 21일 야간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3개소 등을 적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점검을 추진하고 있던 중 유흥시설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21일 식품안전과, 구청 산업위생과 및 경찰서 26명을 합동 점검반으로 구성해,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개소 및 음향‧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업태를 위반하고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


고양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야간단속 및 불시점검 실시하여 강경조치 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4차 대유행이 진정 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조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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