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지난 13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의 교류를 통해 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지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왔다.
그동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국립암센터(2008), 충남대학교병원(2012),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9), 국립중앙의료원(20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2020), 충북대학교병원(2020)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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