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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내부 의견 수렴 중 - 의협 상임이사회 통해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결 거쳐 결정 예정
  • 기사등록 2021-05-11 0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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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의정협의체’ 등의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향후 ‘9.4 의정합의문’에 명시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9.4 의정합의문 2조) 및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9.4 의정합의문 4조)에 따른 현안들을 논의할 ‘의정협의체’에 다시 참여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 의협이 정부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정부도 의협의 이러한 의지에 화답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발협 참여 여부도 동일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며,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의협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구성, 지난 2020년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실무회의체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발협 출범당시 40대 의협 집행부는 보발협 불참을 결정해 의협을 제외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제41대 의협 집행부(회장 이필수)가 출범하게 됐다.
또 정부는 보발협과 별개로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YWCA·한국소비자연맹·경실련·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6일 1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및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간 체결된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6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 초까지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당합의 내용을 존중하기로 한 정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회의장에서 의협이 퇴장한 이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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