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30일(금)부터 6월 9일(수)까지(40일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이하→5,000㎡이하)하여 관련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안 제22조제1항제1호) 등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수)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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