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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2021년도 1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40개소 위반 적발 -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 기사등록 2021-04-22 2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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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


◆세부 위반 유형
세부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 점검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4개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0개소 및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표)위반 유형별 위반업체 수, 조치사항 등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사례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처방·투약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을 처방했다.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표)‘펜타닐 패치’ 안전사용 안내서 주요내용

◆(의사용)비약물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하며, 최초치료제로 사용금지
최초 처방 시 병력 확인 후 신중히 처방 및 장기처방 금지 등
◆(환자용)임의 증량 금지 및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 진료 필요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병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 증가 등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하며,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며,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고,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부착,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 사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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