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월 15일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