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1일(수)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 불문)은 탑승 전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자국 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표)항공편별 변경 전·후 검역 조치
외교부는 “당초 중국 측은 11월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국내 상황(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결과,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중국측 시행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11월 11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