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교민 이송을 위한 2차 임시항공편이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총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송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됐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과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안건을 논의,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국 유학생·여행자·근로자 등 관련 방역 관리방안과 같이 범부처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우한교민 이송, 2차 임시항공편 332명 탑승
우한교민 이송을 위한 2차 임시항공편은 2월 1일 6시10분(현지시각)에 우한 공항을 출발해 8시15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2차 탑승신청자 348명 중 총 332명이 탑승하고 16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탑승했다.
또 1차 항공편에서 발열로 귀가한 1명이 이번에 추가돼 최종 333명이 중국 공항 측 검역을 통과했다.
탑승 직전 우리 측에서 실시한 발열검사에서는 발열자는 없었고,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이 있는 자(기침, 객담,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로 표시한 4명이 있어, 이들은 모두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1등석에 탑승 조치했다.
김포공항 도착 이후 검역단계에서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3명이 확인돼 총 7명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1차 입국자(368명)에서 유증상자였던 18명 중 11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 중이며, 7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명에게 인후통이 발견돼 격리병상으로 이송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임시 생활시설 입소 단계에서 전수 채취된 교민들의 검체 검사 결과는 규모가 많은 관계로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여행력 정보 사전 확인 강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여행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우한 등 중국을 방문한 유증상자 발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ITS), 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시스템(DUR)을 통해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중국 여행력 정보를 제공중이며,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근 6일간 정보조회율이 54.1%에서 82.1%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는 약국 전산시스템을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과 연계해 약국 접수단계부터 환자 여행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폐렴진단용 장비 구매 188억원 지원
또 지난 1월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의 폐렴진단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이동형 X-Ray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88억원을 지원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국민이 우려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해서는 지난 1월31일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를 완료했고, 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합동으로 ▲생산독려, ▲내수중심판매 ▲소비자의 구매기회 확대를 요청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정보 유출과 허위·조작 정보 엄정 조치 예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확산되는 환자정보 유출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예 : 성남시·화성시에서 확진자 3명 발생, 평택에서 4번째 확진자가 사망)를 유포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며, 주 2~3회 개최 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실시한다.
또 각 부처별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장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관련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표)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우선 9개 관련부처 공무원 파견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