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지원과 지도・교육 등을 강화한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6,800여 개 음식점에 대하여 11월까지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에 덜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제공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및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목표를 ‘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지도하도록 하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실천 환경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