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28일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정도 등급 기준 ▲공기 중 입자 계산 방법 ▲공기 중 입자 측정 주기 ▲청정도 등급별 미생물 관리 기준 ▲청정실 운영 중 주요 보완 및 시정조치 사례 등이다.
구성은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적용사례 등을 예시로 설명하여 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청정도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청정실 운영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같이 활용하면 개정 가이드라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청정도를 관리하는 관련 국제기준(ISO 14644-3:2019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운영기준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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