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지난 9월 29일 KBS에 방송된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경인지방청)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도 했다.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고,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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