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위험도 하향요건 모두 충족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표)고위험 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조건
시설명 | 위험요소 |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
노래연습장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
활동도 | -스탠딩 구역 운영 금지, 좌석 배치를 통해 이용자간 거리 두기 유지 | |
헌팅포차, 감성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
밀집도,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
활동도 |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또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했다.
(표)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요약)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필수
복지부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6월 2일(화) 오후 6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시…벌금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장 인정 시설시 방역조치 준수의무 해제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된다.
(표)고위험 시설 대상 행정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행정조치 현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 추진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6월 1일~7일, 총 19개 시설 시범 도입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수)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주 지나면 정보 자동적 파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된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개인정보 보안 강화 도움 기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적용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중대본은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감염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