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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 약 1,308억 개산급 추가 지급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산정 기준 조속 마련, 손실 보상
  • 기사등록 2020-05-29 2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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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6월 중 지급 예정이던 2차 개산급, 5월 중 앞당겨 지급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했다.
또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2차 개산급…‘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확대 지급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지난 1차 개산급(4.9.)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했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 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표)1차·2차 개산급 비교

◆매월 개산급 추진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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