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8~16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약 4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5월 13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이같은 조치는 오는 5월 13일(수)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된다.
중대본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병원 감염 유입 차단+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 기대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2019년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본은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5월 11일 공적마스크, 913만 2천개 공급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총 913만 2,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